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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 M&A 구조

국내 기업 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M&A는 주로 '제3자 인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제3자가 자금을 투입해 인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만으로는 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매각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와 투자업계에서는 회생채권자 동의 기반의 매각 외에도, 신속히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 개선 필요성

현행 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M&A가 완료되기 어렵고, 인수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인 회생보다는 업종 정리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회생법원이 매각 허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회생절차 내 M&A 구조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안겨주며, 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절차 단축과 인수자 권한 보장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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